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우자가 6백억원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제외한 김성제 국민의힘 의왕시장이 '꼼수누락'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김성제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이 '잘못된 일'이라며, 그 이유로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하며, 해당 부동산 업체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민 요구에 응해 △배우자가 600억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에 사용된 자금 출처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과 그 책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18일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 김성제 의왕시장은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재산신고 '꼼수누락'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김성제 국민의힘 의왕시장의 배우자가 6백억원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 업체가 지난해 완공한 건물의 300미터 인근에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배우자가 보유한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재산신고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꼼수누락'이라 명확히 판단했다. 김성제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이 “잘못된 일"이라 밝히며, 그 이유로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 하며, 해당 부동산 업체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가 재차 소명을 요구하자 김성제 시장은 “지인 6명에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과 투명성 역시 의심받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 축소신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민의 요구에 응하여 △배우자가 6백억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과 그 책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2024.11.1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