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공처리장에 물을 방류한 세탁업체 등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로 경남지역 폐수·가축분뇨 배출 업체 32곳에서 46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낙동강 인근 폐수·가축분뇨 배출 업체 80곳을 점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검출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12건,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사례가 6건 등이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한 6개 업체의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32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해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