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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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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8 13:21

18일~다음 달 20일까지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청양군청

▲청양군은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5주간 청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5주간 청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의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상품권 가맹점주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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