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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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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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고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9 13:21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지난 7일,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고시

▲의성군 빙계군립공원. 제공-의성군

이번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법 제16조에 의거해 고시된 내용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공원 명칭의 변경이다. 기존의 빙계계곡 군립공원에서 빙계군립공원으로 이름이 수정되었으며, 시설 개소 수는 기존 49개소에서 45개소로 조정됐다.


공원시설계획의 주요 변화에는 △기존 오토캠핑장은 자동차야영장으로 명칭이 변경됨, △다목적광장은 광장으로 명칭 변경,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피크닉장과 빙계서원은 자연학습장으로 변경됨, △일부 주차장(550㎡)은 자동차야영장으로 편입, △음수전 5개소는 공원관리대장 시설물로 관리하기로 함 △탐방로는 기존 4.1km에서 3.4km로 단축되며, 공원구역 면적(889,792㎡)과 용도지구 계획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빙계군립공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더 나은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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