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 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부과되던 보전 부담금 또한 앞으로는 면제된다.
국토부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했다. 27개 중 7개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 사안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천연·자연림 수령이 늘어나면서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되는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물수령에 따른 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4월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연내에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1.5배에서 2배로 지난 5월 상향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돼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혜택 또한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 제고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되어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