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2일 시의회 의결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날 제2차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 보훈수당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의왕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왕시의회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왕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의왕시는 지난 11월21일 의왕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표결(찬성 2명 반대 5명, 부결) 끝에 조례가 폐기되면서 보훈수당 인상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의왕시는 2025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긴급하게 다시 제출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훈수당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6위 상위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은래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보훈수당 필요성에 공감해 올해 초부터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