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실증 촉진을 위해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국토부는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 운영구간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