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고급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11월 B씨는 A씨 소유의 고가 수입차를 제주공항 인근에 숨겨놓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다른 차 번호판을 부착한 뒤 제주에서 부산으로 옮겨 타고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울산역에서 고가의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보험금 2억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외제차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연석 위로 올라타 주행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 가운데 무등록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정보와 말소 전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험 사기 유형이 아니더라도 보험 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