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항목이 주목받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규연 의원은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주도적 정책 실현을 위해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측은 이러한 변화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행정안전부에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대응과 다른 지방의회들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