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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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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표준주택 1.96%·표준지 2.93% ↑…서울 상승폭 가장 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8 16:01

19일부터 1월7일까지 열람·의견청취 진행

시세반영률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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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부

전국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인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2% 안팎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다.




올해 대비 표준지는 2.93%, 표준주택은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134개의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1300명)가 조사와 평가에 참여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에 비해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올해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상승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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