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해 온 것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는 일관되게 (말해왔고)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야당에서 검토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 원장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앞선 5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호텔 다운타운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에서도 이 원장은 밸류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는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