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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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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8 17:55

6월까지 ‘지배구조 해소’ 위해 상법 개정 피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해 온 것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는 일관되게 (말해왔고)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야당에서 검토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 원장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앞선 5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호텔 다운타운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에서도 이 원장은 밸류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는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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