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전세사기 피해자 2만5천578명…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 결정되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리결과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불충족한 521건은 부결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수령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적용제외됐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었으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000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