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등 2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약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남·부산 2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경남의 경우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와 창원시에 총 85만1000평을 지정했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과 강서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