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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의 메디피셜] 실손보험 개혁에 ‘한의계 배제’ 타당한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0 10:51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부국장)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을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발표한 뒤 각각 8명의 전문가들(죄장 포함)이 토의를 벌였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 보장이 이뤄지다 보니 과중한 의료이용이 발생해 건강보험재정까지 까먹는 상태라는 진단을 내리고 실손보장의 비율을 크게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손 청구를 해도 일부 과잉진료 항목은 최대 1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강공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보험업계는 환영, 의료계는 반대라는 상반된 기조를 드러냈다. 의료계 반발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터여서 예상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개혁특위 정책토론회가 열린 이날 낮 체감기온 영하 12도의 강추위에 행사장 프레스센터 앞에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가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 1인 시위

▲9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오른쪽)과 김지호 이사가 한의계를 배제하고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시위를 벌인 한의협 집행부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즉각 중단하라", “실손의료보험에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포함하라"는 팻말을 치켜들고 있었다.


한의사들에게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일까. 한의협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의거해 실손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고,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 때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제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아예 논외로 빠졌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인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의 지속된 요구에도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마저 배제됐다.


한의협은 “무조건 보장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추가함으로써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배제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의계는 지적한다.


현 정부가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늘리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난국 타개에 한의사의 역할 증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의약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도외시하는 정부 방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한 보건당국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의 과정에서 불편부당(不偏不黨: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다)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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