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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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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202일만에 ‘국정농단’ 첫 석방 "죄송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08 07:22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씨가 처음이다. 장씨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장씨는 8일 새벽 0시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장씨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장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후 장씨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후 흰색 승용차에 뒷자석에 올라탄 그는 두 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법원은 장씨 재판의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미뤘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해 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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