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도 6일 이를 일제히 거론하고 나섰다. 대다수는 개정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등 일부는 개정·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수법이 너무 잔인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횡포화하고 있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감정에 맞게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뒤이어 일어난 강릉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개정 등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에 속한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소년법을 개정, 더 큰 범죄를 부르는 데 대해 강력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 형량이) 15년으로 돼 있는데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8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 차원에서 긴급 정책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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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