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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어떻게·무슨 내용 담겼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20 09:43

신재생E 공급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FIT) 장점 결합…한국형 FIT제도 한시적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백운규 장관이 모두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 한시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토대로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기본추진 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체제로, 사업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가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방식으로는 개별입지 난개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계획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 신재생E 공급의무화(RPS)+발전차액지원(FIT) 결합…한국형 FIT제도 한시 도입

산업부는 현재 7%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장점이 결합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향후 2O년간 의무구매 하기로 했다. 또한 공청회 등을 거쳐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오는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공공부문(연면적 3000㎡)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5000㎡), 2030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 중 상계처리 후 남잉여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산업부 또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30년(23.8GW 공급)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2030년까지 신규 설비용량(48.7GW)을 주체별 공급계획으로 나눠보면 △농가 태양광 15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시설 확대 2.1GW이다. 이들 모두를 합치면 24.6GW로 절반가량이 채워진다. 나머지 절반인 24.1GW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 완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송전선로 건설 등도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한 ‘공공기관 10대 중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발전 5사 및 공공기관 중심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활용하고, 송전선로 건설 등도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한 ‘공공기관 10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원전 관련 부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우선 내년부터 원전본부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40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한국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는 노후 석탄발전 폐지부지 등을 활용, 270MW 규모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한다.

이들 부지는 기존 화력발전소 전력전송을 위한 송전선로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복합발전소 형태로 전환해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폐도 △휴게소 주차장 △고속도로 상부 △방음 터널 등을 활용, 태양광 설비를 확대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MW 수준을 늘려 총 110MW 태양광 설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전국 댐·호수·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3500MW 발전 설비를 마련한다. 수상태양광은 물에 의한 설비 냉각 효과가 있어 발전효율이 우수하며,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다.야적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도 대폭 확대한다.

한수원과 현대자동차 공동으로 현대차그룹 7개 공장의 야적장 등에 100M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 내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40MW 생산이 가능한 설치를 추진하고, 향후 타 기업 부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와 발전 6사 공기업은 염해농지에 태양광을 설치, 350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마련한다.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시행하고, 아닌 경우에는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염해피해지역 규모를 감안할 때 10GW 이상 태양광 설치 가용부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종료 부지에 3단계에 걸쳐 2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매립부지를 활용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등과 연계, 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으로 마련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1500MW 규모다.

이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등이 추진하며, 일부 부지는 주민참여형 사업부지로 제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전 6사 등은 서해와 남해 해상에 외해형 풍력발전을 구축, 3000MW 규모의 풍력 발전 설비를 마련한다.

정부는 육지로부터 4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을 중점 육성해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및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풍력 추진시 양식어민의 반발 등을 감안, 해상풍력 단지와 양식장 등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200MW 규모의 풍력 발전 설비를 확대한다. 우선 서남해 해상풍력 등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기술을 신재생 발전에 적용,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대규모 프로젝트 수용성 확보…채권·펀드투자형 등 인센티브 확대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용성 확보를 위해선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폐기물이나 우드펠릿(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연료)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과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기술을 신재생 발전에 적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등이 집중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등이 집중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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