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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케이블TV, 합산규제 점유율 상한선 ‘49%’ 두고 공방 벌이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03 13:11
국회

▲(사진=연합)


-정치권 "점유율 상한선 ‘논의’ 뒤 결정할 것"
-KT "밝힌 단계 아냐" vs 케이블TV "기존 법안 유지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KT와 케이블TV업계 간 유료방송합산규제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유료방송업계로부터 나왔다. 최근 일몰된 합산규제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치권·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합산규제 연장 법안은 정치권, 정부, 각 업계 등과 논의를 통해 합산규제 시장점유율 상한선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케이블TV업계와 일부 통신사 등은 기간만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KT 측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유료방송업계 일각에선 KT가 정치권을 설득해 합산규제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49%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5년과 다른 시장환경을 근거로 상한선을 49%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P(인터넷)TV가 유료방송시장에서 대세가 되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3년 전과 동일한 상한선을 둘 경우 정치권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논리다.

특히 KT가 지난 2015년 당시 합산규제 점유율 상한선을 49%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상한선 49%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다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다른 관계자는 "원구성 뒤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된다면 (상한선 49%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상한선이 49%로 결정될 경우 의미 없는 합산규제 연장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이블TV업계 다른 관계자는 "상한선이 49%로 정해지면 KT도 SK나 LG와 마찬가지로 M&A(인수합병)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합산규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업계 일각에선 정치권 설득 작업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료방송업계 다른 관계자는 "케이블TV업계나 KT가 정치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최종 법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한선 49%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점차적으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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