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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한 30MW급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제공=두산중공업]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에 늑장을 부린다는 주장이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계통 수용성이 낮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계통이 되고 안되고는) 한전 의지와 관계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전과 신재생업계 간 갈등은 전력시장 구조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전이 유일한 시장 참여자로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개별변전소를 짓게 해주면 되는데 한전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종의 시위’로 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업계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쪽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력시장 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처럼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블룸버그(Bloomberg)의 알리 이자디(Ali Izadi) 일본지사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전력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어 "현재 전력 시장의 규제가 유지되는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다소 도전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규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역시 전력시장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빼놓고 세계 어느 나라도 현물시장에서 100% 전력거래를 하도록 한 곳이 없다"며 "발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황"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탓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또 "전력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판매가 독점돼 있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은 "한전의 송전선로 투자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송배전사업자(한전)에게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설비투자를 의무화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계통이 되지 않으면 송배전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다. 이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한전의 설비투자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제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