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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 |
산업부는 5월 초순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2020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과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 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6월)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1㎿(메가와트) 미만 산지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5월 초순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태풍, 집중호우 등의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가 합동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호우,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 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 발생에 따라 안전유의 문자 58만여 건이 발송됐다.
이와 함께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와 교육·홍보가 강화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설된다. 2월 18일과 3월 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으며, 추가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 신청 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 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 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