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박순주 기자] 환경부가 유해폐기물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유독물이나 폐유기용제 등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는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구체적인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수분접촉으로 폭발, 화재, 유독가스 등을 발생시키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은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또는 수분접촉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연간 100t 이상의 유해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보관·처리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취급자의 실수나 저장시설 손상 등으로 폐기물이 유출되더라도 외부로 새지 않게 방류턱이나 방류벽과 같은 유출방지 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 사고예방과 신속 대응체계가 구축되면 유해폐기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나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 같은 사고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한 법제화를 내년에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