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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작업중지 ‘해제’…2주만에 작업 재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1.25 15:29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유재형 기자] 올해 발생한 두 차례 화재로 내려졌던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14일만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대우조선 측이 제출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이행방안을 놓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안전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확인 등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행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24일 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지난 10일 대우조선이 2도크에서 건조중이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11일자로 LPG 선박 5척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 해제와 함께 LPG 선박 건조 작업은 곧바로 작업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작업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이행사항을 잘 준수해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8월과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 원인이 용접 불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용접 작업시 바닥에 함석을 깔고 용접 불꽃이 튀지 않도록 특수헝겊(라스판)을 작업장에 설치하는 등 3중 안전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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