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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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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R&D 환수금 미납업체 공매 등 강제징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2.06 13:11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기원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비 관련 환수금을 내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KEIT는 지난 1일부터 5000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를 시행해 23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지원하는 R&D 사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마친 뒤에 금액이 남으면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환수금을 내지 않는 업체가 생겨도 환수금과 관련 직접 압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KEIT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국세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차량, 가재도구, 사무실 집기, 전세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가능해졌다.

KEIT는 우선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를 거쳐 압류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김기원 KEIT 경영관리단장은 "R&D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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