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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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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주택담보대출, 대출 상환능력은 소득부터 따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2.15 08:34

[에너지경제신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등을 비롯한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는 14일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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