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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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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 앤 다커’ 소송 일부 승소…영업기밀 침해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3 16:21

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원 배상해야”…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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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대표 트레일러.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지만, 영업기밀 침해는 인정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13일 법조계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와 넥슨의 미공개 사내 프로젝트 'P3'의 장르 및 목적, 세부 표현 등 게임 구성 요소의 유사성 여부였다. 양사는 데이터 표절 여부를 놓고 3년 6개월 동안 공방을 펼쳐 왔다.


재판부는 2개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게임성 등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내부 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 원은 2024년 6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배포·대여·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 넥슨의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피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넥슨 관계자는 1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와 아이언메이스 본사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현 씨를 비롯해 최모, 이모 씨 등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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