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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새내기 위한 ‘희망하우징’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1.21 17:55
[에너지경제신문 정민지 기자]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새내기를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을 공급한다.

이번 모집은 올해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3월 입학 시기에 맞춰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희망하우징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평균 8만~9만5000원 정도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희망하우징의 경우 70%)이하 가구의 자녀다.

신청방법은 SH공사 맞춤임대부(3호선 대청역 8번 출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이다. 등기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맞춤임대부 희망하우징 담당자 앞이며, 추가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입주자 자격 순위

공급대상 :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2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원룸형 70% 이하)

-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5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원룸형 70%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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