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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마련 두고 해외는 어떨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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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사와 사진 무관)/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PM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PM 사고에 따른 보험 상품 또는 제도 마련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국에선 공유 PM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란 제언이다.

13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제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25km/h에서 동력이 정지되고 차체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면서 운전 가능 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재상향하는 것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공유 PM 대여 가능 연령도 만18세로 상향하는 등 PM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다양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움직임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공유 PM 업체와 제휴하거나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되는 이륜차보험을 출시하는 등 전동킥보드 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DB손해보험에선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신규 담보 5종을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포함시킨 것이다.

KB손해보험와 한화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 관련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어 보장에 나서고 있다. KB손해보험에선 공유 전동 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 운영 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 운영상 과실이나 이용자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한화손보는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어 탑승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등 관련 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동킥보드 민관협의체에서도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도입 방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 공유 PM 보험가입의 의무화 방안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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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빌리티 이-스쿠터/연합뉴스

◇ 독일·프랑스 ‘의무보험 가입케…’ 미국은 ‘주(州) 별 규율’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피해자 시각에서 볼 때 가해 킥보드가 공유 PM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절차 및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할 것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맞춰 비슷하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에선 EU Motor Insurance Directive 규정 해석상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vehicle)’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아예 전동킥보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전동킥보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독일 보험사들 또한 전동킥보드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자국 내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보유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험운행에 참여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미국에선 각 주(州) 및 도시별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전동킥보드를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및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제도 역시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본격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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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제공


◇ 의무보험 마련 전, ‘자동차’ 개념 해석 고려해야…

이에 우리나라 역시 관련 사례 등을 토대로 국내 관련 법령상 ‘자동차’ 개념에 대한 해석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PM관련 법안과 정책에선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PM 관련 법률 제정안들은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공유 PM의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주고 있으며 개인 PM은 지자체 및 대학 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금감원은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무보험자동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 여부 및 그 내용과 적용대상은 전동킥보드 자체의 특성과 활용 현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에 비해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더 높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동킥보드 자체의 성능과 위험성은 자전거와 유사하더라도, 보행자등 교통 참여자 및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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