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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 1000명 육박...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12 17:31
사회적 거리두기

▲1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950명으로 무려 1000명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만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돼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선은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와 임 단장이 3단계 격상 여부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62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3명을 제외하고 무려 359명이 지역 발생이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기존 일일 최다 기록인 295명(이달 3일)도 훌쩍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에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의 909명이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경우 쓸 수 있는 조치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은 3단계 기준에 못 미치지만 900명대 확진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에서는 영업 중단 시설이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학원은 물론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음식점류 등 일부 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들 시설도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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