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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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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헌재, 전원일치 파면…“중대 위법, 국민 신임 배반”(종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4 12:48

국회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인정…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인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민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는 6월 3일쯤 조기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행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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