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최지혜

jihyec@ekn.kr

최지혜기자 기사모음




[2·4 주택공급대책] 3040세대 중산층 청약 기회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4 14:33
서울 아파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늘리고 분양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 분양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산층 고소득자의 청약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 물량이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와 3040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 바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지 않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물량의 15%만 일반에 공급된다. 이번 공급대책은 이를 50%까지 확대해 일반에 공급한다.

또 기존 일반공급 대상이 3년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저죽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로 선정한 것과 달리 이번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도 ‘3년 이상 무주택자’에서 ‘3년 이상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 시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기존 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급에는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주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