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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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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폭탄에 절세 매물 출현 여부 관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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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조치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상당한 세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풀리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인상해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국에 52만4620가구로, 지난해(30만9361가구)에 비해 21만5259가구(69.6%)가 늘었다. 이 중 41만2970가구는 서울에 있다. 지난해 28만842가구보다 47%가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이면 과세 대상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올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세 매물을 내놓게 된다면 집값 하락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그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높이는 등 우회로를 찾는다면 전·월세 시장 내 혼란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예고된 만큼,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파는 대신 증여를 통해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역대 최고치로 급증한 서울 아파트 증여가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167건에서 올해 1월 1026건으로 52.7% 줄었다. 강남(5%→1%)·서초(22%→11%)·송파(11%→7%) 등 서울 강남 3구에서 증여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매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장기간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처분이나 증여 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고려해 어떤 방법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인지 보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증가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금 부담 강화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증여를 통해 처분한 다주택자들이 많아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준의 매물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집을 처분할 수 있지만,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커 전월세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월 1일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전국적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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