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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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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공사비 수천억 사업이 수의계약?"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21 11:10
부산항만공사 “공사비 수천억 사업이 수의계약?” 논란

▲부산항 환승센터 공사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부산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BPA 관계자도 그간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못하고, 다소 이상한 점은 시인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작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1월28일 ‘부산항 환승센터 건립’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표주간사 (가칭)부산항환승센터컨소시엄(주관사 ㈜디오엔이엔지)을 BPA가 선정했다.

하지만 그해 12월(30일간)말까지 우선협상자인 ㈜디오엔이엔지가 토지매매계약금 약 100억 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BPA가 나서 지역의 A사를 소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엔이엔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간섭으로 업무를 방해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권을 넘길 것과 포기하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경배 ㈜디오엔이엔지 회장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또 다른 B사를 소개 받아 A사에서 차입한 100억 원을 갚고 사업을 정상화 시키려 했다. 차입금을 갚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석연치 않은 요구(금요일 4시에 미팅해 당일 6시까지 입금 요구)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면서 "지나고 보니 결국 A사의 사업에 우리가 들러리가 된 느낌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도, A사도 자격이 없었다면 다시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지만 결국 토지매매계약을 한 A사로 공사가 넘어갔다. 이는 수천억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디오엔이엔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는 BPA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BPA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소개한 A사는 애초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A사 단독으로 이번 사업의 공사를 맡게 됐다"며 그 과정을 설명했다.

BPA는 "A사의 토지매매계약 이후 ㈜디오엔이엔지에 △토지매매계약 승계 촉구,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원 확정 등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맞다. 회의에 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것도 맞다"면서 "이는 사업을 이행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사업재촉 및 독촉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디오엔이엔지의 계속된 사업내용 미이행으로 인해 2018년 2월 28일 권한 상실을 통보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회를 많이 줘 끌려 다닌 것이 오히려 아쉽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당초 A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은 민사상 계약으로 유효해, A사가 계약상 당사자로서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 A사는 단독으로도, SPC를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A사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토지매매계약금 100억 원 차입금 변재 문제는 "㈜디오엔이엔지, A사, B사 간의 문제로 BPA는 관여할 바 아니었다"고 책임을 피해갔다.

그러나 공사가 민간 참여 사업에 여러 업체들을 소개(A, B사)하고, 이들 회의에 참석하는 등 컨트롤하려했다는 사실은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BPA는 A사와 이번 사업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환승센터 개발사업 계약은 별도로 없다. 당시 토지매매계약이 일종의 협약서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토지매매계약에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공익)이 제시됐다. 일종의 실시협약서 개념이다"고 전했다.

현재 ㈜디오엔이엔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BPA는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보냈지만 아직 정식 감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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