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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줄줄이 법정행…금융권 파장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30 11:47

'라임사태' KB증권 팀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라임펀드 부실 알고도 고객에 지속 판매 혐의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 하나은행 직원들 불구속기소

NH투자증권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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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 KB증권 팀장 구속기소...라임펀드 부실 인지에도 판매 지속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로,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욱 커지는 구조다.

팀장으로서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씨는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라임의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 ‘옵티머스 사태’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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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사진 왼쪽)과 하나금융그룹.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들,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달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해당 직원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NH투자증권 "부당권유 판매 사실 무근"...하나은행 "옵티머스 사기 피해자"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NH투자증권 측은 "고객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측은 "당사 기소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NH투자증권 측은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하게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그간 수사기관에서 수탁사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나은행 측은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 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 지급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자금 이동이나 권리의무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측은 "작년 5월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 은행 및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사기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함으로써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행은 옵티머스 사기 행위의 피해자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소명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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