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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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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허제 1년 더 묶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3 14:39

주요 재건축단지 내년 4월 26일까지 토허제 연장

토허제

▲서울 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구역을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인 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로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한정했다. 모아타운인 자양동과 월계동은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됐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와 정부는 앞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기한은 6개월인 9월 30일까지이나 시장 과열이 지속될 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지와 달리 상급지 아파트는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토허제를 무기한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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