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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어렵네"… 도시정비사업장 줄줄이 유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05 15:03

서울 마천4구역·상계1구역 등 단독 응찰로 유찰

과열 경쟁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해

"수주 가능성 높은 사업장 위주, 선택과 집중"

유찰되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사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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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 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들어가면서 유찰됐다. 마천4구역은 대형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를 참여하면서 입찰 흥행 기대감이 모아졌던 곳이다. 마천 4구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참석했었다.

이어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한 차례 유찰됐다. 최근 상계1구역 2차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10개 건설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6개 건설사가 1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었다. 4개 건설사가 늘은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과 안산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유찰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가면서 유찰됐다. 안산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1차에 이어 2차까지 현대엔지니어링만 응찰해 2차례 유찰됐다.

지방 정비사업장에서도 시공사 선정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구서3구역 재건축 사업은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현장설명에는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두산건설, 제일건설 등 5곳이 참석했었다.

이어 부산 동구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차 입찰에 나선 결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단독으로만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해당 사업장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었다. 이어 부산 괴정6구역 재개발 사업도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이같이 도시정비사업 유찰이 일어나는 것은 건설사들이 서로 간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아예 컨소시엄을 맺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는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북가좌6구역 시공사 선정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북가좌6구역 시공권을 얻기 위해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맞붙으면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해,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입찰에 나서고 있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절실함이 강하다"며 "수주를 위한 물밑 과정에서 건설사들끼리 눈치전이 치열한데, 여기서 건설사 입장에선 입찰에 들어갈 경우 수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업장을 위주로 선택해 집중하는 ‘수주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사들이 서로 간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한다"며 "다만 조합 측이 컨소시엄 입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나서는 분위기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찰보증금도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내는데, 입찰보증금은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한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잘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 입찰보증금 등과 관련해 소송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신중하다"고 전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유찰이 일어나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무산되거나 단독 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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