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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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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 입법 추진… "시장 실효성 의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28 15:28

국회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발의 줄줄이 대기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하면 현 시장과 괴리감 있어"

서울 아파트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선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28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보유자들이 자전거래를 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는 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적 소유권 이전 절차인 등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장 내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 추진은 이해되지만, 시장에 실효성이 미비해 혼란만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 거래량과 시세 등을 알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통상 계약 이후 등기 신청까지 수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럴 경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수개월 전에 거래된 실거래가는 현 부동산 시장과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거래량이나 시세 파악을 제 때 할 수 없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의미가 없다"며 "매매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록을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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