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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난의 지속으로 ‘외근직 아르바이트’, ‘간단한 채권 회수 업무’라는 그럴싸한 말로 구인공고를 내 사람을 모으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현혹해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범죄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검거되더라도 조직에 타격이 오지 않도록 일반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꼭두각시’로 이용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가를 받고 통장 혹은 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면 혐의를 벗기 어렵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핵심 조직원들이 자취를 감추면 피해 금액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해야 한다.
만약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됐다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지레 겁부터 먹어 그간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면 그런 것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고, 거짓 진술을 해서도 안 된다.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은 문제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몰려오는 압박감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진술 및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민수 법률사무소 일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