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와 투자자 이익 발전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사의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행동주의, 주주총회 집중 현상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현상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주총 집중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주권 적극적 행사, 기본권 행사 등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집계된 올해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건수는 136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640곳이 오는 26일에 주총을 개최한다.
이에 이 원장은 “주총 집중 문제는 사업 보고서 확정이나 회계연도 이슈 등과 연결돼 있다보니까 개선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금감원도 오랫동안 신경 쓰고 있고 전문가 그룹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행동주의 활성화와 법적 제도 인프라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행동주의는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단기실적주의를 걱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법적 인프라와 제도적 환경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 현재 합병 비율이나 유상증자를 할 때 가액 계산이 매우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돼 있다. 이 점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산식들을 더 추상화하든지 아예 없애 상장사의 진지한 고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연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단순·형식적 의결권 행사가 아닌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주활동"이라며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사내 의결권행사위원회 설치 △금감원의 정기 점검 등 실태 조사 △감독당국의 지도 강화 등을 꼽았다.
이 위원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우리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기업 성장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