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진= 오세영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전력을 현물시장에서 팔기 위해 이미 맺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최근 현물시장의 전력판매 가격이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자 고정가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빗발쳤다.
발전공기업의 RPS 고정가격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로도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다. 현물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뀐다. 반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
발전공기업들은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가격 등락을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년간 REC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들이 현물시장 가격 급락을 이유로 이탈하게 되면 발전공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들은 RPS 제도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우기 위해 REC를 구매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몇몇 사업자들에게 RPS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공기업의 RPS 고정가격계약 일반조건 내용 일부. |
2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6사를 취재한 결과, 6개사 모두 현물시장 가격이 비싸졌다는 이유로는 고정가격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발전공기업은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일반조건에서 가격 등락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한 발전공기업의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담당자는 "사업자로부터 계통한계가격(SMP)이 올랐다는 이유로 RPS 고정가격계약 해지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발전소에 사고가 있는 등 특정 이유가 아니면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반조건을 보면 해지가 가능한 상황들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가격 등락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REC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빠져나가면 발전공기업 인장에서는 REC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현물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사업자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7일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들은 아직 현물시장으로 갈 방법이 있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에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동안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재참여가 불가능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업계서는 보고 있다.
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 해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격이 1kWh당 143.12원으로 지난달 기준 현물시장 평균가격 165.90원보다 15.9%(22.78원) 낮아서다. 전 세계 에너지 대란 등으로 전력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사업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들을 모집한다. 에너기공단은 이 사업자들을 각 발전공기업에 정해진 물량만큼 배정한다. 사업자들은 각 발전공기업과 따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RPS 고정가격계약 해지에 관심이 쏠렸던 일이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 2016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 가격이 kWh당 86.47원이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113.32원으로 6개월 사이에 31.1%(26.85원)이나 올라서다. 2016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반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발전공기업의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담당자는 "당시 일부 사업자들의 계약을 해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계약의 일반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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