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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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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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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세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1MWh를 생산하면 발급받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REC가 필요한 발전공기업 등 발전사업자에게 보유한 REC를 팔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이나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을 통해 팔게 된다. REC 현물시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다. 최근 마지막으로 열린 REC 현물시장은 지난 27일 열렸고 평균 거래가격은 1REC당 5만7600원이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려고 REC를 발급해주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고 있다.

REC 제도의 특이한 점은 신재생에너지원 별로 REC가 발급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는 각각 전력 생산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태양광보다는 특히 해상풍력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에 정부는 전력 생산 비용이 비싼 에너지원을 보급하기 위해 REC 가중치라는 걸 높게 부여해줘서 REC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해준다.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설비용량 100kW이상 3000kW 미만의 태양광은 REC 가중치가 1.0이다.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REC가 1개가 나온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기본 REC 가중치가 2.5다.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REC가 2.5개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REC 가중치를 높게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REC 가중치에 따라 REC가 많이 발급돼 수익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업계는 정부에 REC 가중치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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