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문경1, 국)의원(제공-경북도의회) |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당해짐에 따라 ‘경상북도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본 조례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모범지침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정노동 직업군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 판매업무 종사자 등만 아니라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 업무 및 공공서비스나 민원처리를 하는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영서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까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나아가 건전한 노동 환경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