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시 대응’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사업장 현장의 유기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제4회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시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사고에 대한 유기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며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함께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종사자 건의사항이나 위험성 평가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의무사항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성도 제기했다.
압수수색 등에 대비한 수사기관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및 압수대상, 압수장소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 받고 확인하는 절차도 이어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관할 관서는 사고발생 관할 노동청이 원칙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상급 노동청에서 관할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관할관서는 일반적으로 사고현장 관할 경찰서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에는 관할 경찰서 상급 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관할하는 추세다.
수사진행의 경우 노동청 수사와 속도를 맞춰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안전조치 미준수가 업무상 과실로 의율되기 때문에 노동청 수사 진행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시 대응’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사전 대응이 먼저다.
강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도 신고, 작업중지, 응급구호조치, 보고 및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각 현장부서별 R&R(역할과 책임)을 사전 구비하되 사전에 협력업체와의 업무 분담 및 본사와 연계 플로우를 규정해 본사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119 신고를 비롯해 근로자 대피 및 작업 중지,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근로자 구호, 조사 대응 등의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사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출입자 통제 등 현장 보존은 물론 목격자 진술 확보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한 각 사업자는 조사대응과 함께 재해자 유가족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반기별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이행을 위해서는 시행 전 매뉴얼을 작성해 대비해 놓아야 한다"며 "중대재해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매뉴얼을 구비했다면 이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모의훈련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