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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5회 원자력 세미나’에 참석, ‘탄소중립 성공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차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 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에너지경제신문이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최한 ‘제5회 원자력 세미나’에 참석,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차기 정부의 정책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주문이다.
노동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따른다. 발전사업 허가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요청 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다시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데만도 최소한 10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다만 실시계획이나 건설허가 획득 전 종합설계 및 기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간의 공사기간 단축은 가능할 것으로 노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원전 다수 호기의 계속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현행 2∼5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신청기한에 대해 보다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인·허가 취득 후 설비개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인·허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사업자에 계속운전의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 연구위원은 "설계수명 도래 전체 원전의 계속운전 시 4890만CO2톤(석탄대체)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며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NDC 40%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건설 반영 요구도 이어졌다.
원전 건설의 경우 2개 호기 기준 145개월이 소요된다. 부지확정 및 매입, 부지조성, 인·허가, 공사기간 감안 시 오는 2036년까지 신규 원전 2기 건설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발표된 8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다.
노 연구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한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 강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꾸준한 이행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적극적인 개발 등을 주문했다.
노 연구위원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원전 생태계 복원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 때에도 법적, 제도적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원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활성화 기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건식저장의 필요성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현재 원전을 운영 중인 33개국 중 23개국이, 미국 내에만 66개 건식저장시설이 운영 중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