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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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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 특정상세기준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28 12:17

가스기술기준委,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5종 상세기준 제·개정안 심의·의결

도시가스 계량기

▲일반 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8일 제13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AA340) 등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상세기준 5종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막음조치 미비, 퓨즈콕 반개방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에 대한 특정상세기준을 제정했다.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은 개폐밸브, 커플러 안전기구,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포함된 다중 안전장치를 내장한 콕이다.

무선 신호를 이용해 가스를 원격으로 차단하는 가스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실증에 대한 무선 원격차단 성능 기준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내달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관보 공고란에 게재된다. 개정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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