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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 1일부터 가구당 월 3000원 오른다… 전기 이어 가스도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31 08:13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가구당 월 860원 올라
가스요금 정산단가 5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추가 인상 예정
전기요금도 kWh당 6.9원↑ 가구당 월 2120원 인상…가계 부담 증대

도시가스 계량기

▲4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사진은 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4월 1일부터 가구당 한 달 약 3000원 정도 오른다.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돼 소비자들은 각각 가구당 월 약 2120원과 8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오르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각각 0.17원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용 3.0%, 일반용 1.2~1.3% 수준 인상되는 셈이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으로 계산하면 월 860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산업부측은 "가스요금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5월에도 또 오를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앞서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기별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이 된다.

민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요금을 계속 동결하면서 도입요금과 판매요금 사이의 격차로 미수금이 쌓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정산단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요금이 줄이어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의 가스요금 인상분과 별개로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의 월평균 부담액이 5월에 2460원이 늘어나고, 7월에는 여기에다 1340원이 추가된다. 또 10월부터는 800원을 더 붙는다



□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내역

구    분 현행(A)
(’22.3월)
조정(B)
(’22.4월~)
증감(B-A) 증감률


주택용 14.2243 14.6543  0.4300  3.0%
일반용
(영업용1)
14.0954  14.2631  0.1677  1.2%
일반용
(영업용2)
13.0937  13.2614  0.1677  1.3%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준원료비를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산업부는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하루 뒤인 1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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