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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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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급 대상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31 09:33
김해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급 대상 변경

▲김해시청.

[김해=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는 구호물품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 재택치료키트는 3월 23일, 구호식품은 3월 28일 확진자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재택치료키트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진자 폭증 대비 공급 부족 상황을 반영해 기존에 65세 이상 집중관리군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 지급, 60~64세 집중관리군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별도 지급, 12세 미만은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던 것을, 3월 23일 확진자부터는 질병관리청의 공급물량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김해시도 3월 23일부터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공급물량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하면서, 65세 이상은 재택치료키트 지급, 12세 미만은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급하는 등 지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관리군 구분 없이 지급키로 했다. 다만, 60~64세에게 지급하던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경우에는 현재 공급이 중단되고 수급 또한 불안정함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구호식품의 경우, 재택치료키트의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기존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에게 지급하던 것을, 3월 28일 확진자부터는 재택치료키트 지급과 마찬가지로 관리군 구분 없이 65세 이상 전원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한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 가구원수 및 격리일(1인 7일 기준 24만4000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는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5일 기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 지원하고,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구호식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김해시는 확진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고령환자들이 재택치료 중 생필품을 구매함에 곤란함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식품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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