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경주3_국)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설치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과 우수학교의 지정 △학교환경교육의 시행과 교원 연수 등 △협력체계 구축 △학교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유·초등학교는 텃밭·숲 가꾸기 등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도 개정교육과정에 발 맞춰 선제적인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병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어 자라날 우리 경북의 학생들 및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포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북도내 학생들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환경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사고할 능력을 길러 환경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지난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4월 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