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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 도입한다…미성년자 ‘빚대물림’도 차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05 16:57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인격권 도입으로 가짜뉴스·메타버스상 침해 등 대응



인격권 침해 형사 처벌 못 해도 손해배상 청구·예방 청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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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그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온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된다. 또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한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등 인격적 이익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과장·허위 광고나 기사로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격권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민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만큼 앞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이를 두고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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