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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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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06 10:25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례군청

▲구례군청

[구례=에너지경제신문 현용일 기자] 전남 구례군은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TF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등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팀장 1명과 팀원 2명 등 총 3명으로 운영된다.

TF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특히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 반기별 점검, 보수ㆍ보강 등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안전확보에 미흡한 부분 발견 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응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선제적 대응으로 중대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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