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농업인 의성군 연합회가 현수막을 게첨 했다. |
A의원은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1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의성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A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26분 공개회의로 진행된 징계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1항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했고 총무위원장직 사퇴를 권고로 결정됐었다.
A의원은 당시경찰 조사에서 "B양의 손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입맞춤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B양 부모와 맺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공천신청이 알려지면서 사)한국여성농업인의성군연합회는 ‘미성년자 성추행범도 선출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공천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예고 했다.
사)한국여성농업인의성군연합회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은 선출직에 나서면 안된다"며, "자진사퇴하든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공천을 철회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의원은 "2010년도에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2회 공천을 받아 의원직을 무리 없이 수행해 왔다."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농 경북도연맹 의성군 농민회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바라보며 부도덕한 후보들의 출마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성명서를 발표했다. jjw5802@ekn.kr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바라보며 부도덕한 후보들의 출마를 규탄하는
<의성군 농민회 성명서>
의성군 농민회는 2021년 의성군 기초의원들의 불법, 탈법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수차례 진행하여 깨끗한 지방자치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었다.
올해 2022년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농업과 농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규탄 성명서를 발표 하는 바이다.
미성년 성추행 의혹에 불륜설까지 입에 담기 힘든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로 출마를 하고 공천을 신청한 상황이다. 더 이상 지방자치가 망가져서는 안된다. 아무리 지역 선거라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의성지역 농민단체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람이 광역 도의원까지 되려고 하는 행태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미성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후보는 기초의원 시절 군의회 동료의원들로부터 공식사과와 출석정지, 보직 사퇴라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500만원까지 선고 받았으며 검찰이 항고하여 2심 재판중이다. 이런 후보를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는 공당인 국민의 힘에서 공천 신청을 받아 들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의 유일한 정치 통로이다. 공당인 정당 공천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 정당의 공천 장사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 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목전에 두고 의성군 농민회는 더 이상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지방의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미성년 성추행, 불륜으로 얼룩진 지방의회의 출범을 막기 위해 각 후보별 이력과 철저한 도덕적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깨끗한 지방자치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말 부도덕한 후보, 걸러내야 하는 후보들은 지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검증하고 후보가 되지 못하게 도와 주십시오>
2022년 4월 12일
전농 경북도연맹 의성군 농민회